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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외 그 밖의 4가지 유언에는 항상 증인 2명이 참여하여 기명날인 요망
플러스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와는 달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Γ민법」 제1072조 제2항에서 Γ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에 의한 공증참여인 결격자는 증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따라서 유언공증의 경우 미성년자, 시각장애인,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보조인이거나 대리인·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는 증인결격자(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
다만 이러한 열거는 한정적·제한적 열거라고 해석되므로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람, 유언집행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상속인으로부터 유언자의 실종선고심판 사건을 의뢰받아서 수행하던 변호사 등은 증인이 되어 유언에 참여할 수 있음
한편 유언집행자로 정한 자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79) 원칙적으로는 유언집행자라 는 지위는 유언자가 정한 유언대로 집행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증인을 유언집행자로 정하면서 유언집행자에게 상속재산에서 일정한 보수가 지급 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보수가 상당액이라고 한다면, 유언집행자는 유 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을 것 이다(남상우 공정증서유언의 증인에 관한 고찰)
갑이 사망 전에 증인 을 등이 참여한 상태로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병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유언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을이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 병의 친족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이므로 위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인결격자의 예외를 정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 및 제29조 제2항의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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